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3조 (당기순손익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결산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기금에 전입 또는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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