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2조 (손비처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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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손비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와 손비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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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손비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와 손비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금사업과는 매각승인 전에 기금운용과와 결손금 규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33조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임대농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결과 상환원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기금의 손비처리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1.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또는 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기금의 손비처리 시 제24조ㆍ제25조 및 제35조의 채권 등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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