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1조 (기금관리비 집행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비(회계업무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기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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