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1조 (과오납금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환 및 환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기금수탁관리자,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ㆍ환급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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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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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