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7조 (여유자금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반기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기준은 별표 3(자산운용기준)ㆍ별표 4(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ㆍ별표 5(위험관리기준)ㆍ별표 6(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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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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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