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7조 (여유자금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반기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기준은 별표 3(자산운용기준)ㆍ별표 4(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ㆍ별표 5(위험관리기준)ㆍ별표 6(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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