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3조 (지원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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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여유자금 예치제49조 · 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제50조 · 집행상황 점검 등제51조 · 보고제52조 ·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3조 · 지원 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세부지침제5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