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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