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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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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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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