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2조 (원리금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대상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대여금을 대여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통지를 받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반납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중도회수된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은 해당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 원금의 잔여연도 상환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환이 도래되는 것부터 할부원금을 상환하고, 제2항에 따른 미집행대여금 반납원금은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먼저 대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한다.
대출금의 자금별 대출이자 기산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 매도계약일2.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ㆍ분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 : 대출일3. 농지연금사업자금 : 월지급금 지급일
제2항에 따라 미집행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자금운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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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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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