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3조 (농지은행 채권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2.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사업시행자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월지급금ㆍ가입비ㆍ위험부담금ㆍ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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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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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