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2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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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금사업과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과ㆍ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금운용과 및 기금사업과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직원 등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부여, 사업예산 우대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기금운용과는 제14조에 따른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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