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0조 (집행상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사업과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사업과ㆍ대출취급기관ㆍ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이하 "기금사업과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금사업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청ㆍ확인ㆍ질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⑤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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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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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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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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