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0조 (집행상황 점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사업과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사업과ㆍ대출취급기관ㆍ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이하 "기금사업과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금사업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청ㆍ확인ㆍ질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⑤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