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6조 (지출한도액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시행자에게서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가 요구한 금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과에서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사업 및 분야별로 배분하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시배정사업은 기금사업과가 수시배정 요구사유 및 내역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기금운용과는 제4항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의 지출한도액 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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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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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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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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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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