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9조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운용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운용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운용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운용과 기금담당 주무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재무관의 직무3. 기금지출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4.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2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3. 기금지출원 : 기금관리처장4. 기금출납원 : 기금운영부장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기금 채권관리관 : 기금운용과장2. 국유재산관리관 : 기금운용과장3. 물품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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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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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