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6조 (자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 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물품을 관리할 때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물품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2. 그 밖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부담으로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사업과와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기금자산은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와 기금사업과ㆍ사업시행자는 기금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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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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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