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6조 (자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 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물품을 관리할 때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물품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2. 그 밖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부담으로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금사업과와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기금자산은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관리자와 기금사업과ㆍ사업시행자는 기금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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