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8조 (사업비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1월 20일까지 이월할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1. 이월사유와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2.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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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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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