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6조 (위탁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ㆍ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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