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0조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를 적용한다.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을 적용한다.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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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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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