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기금운용과는 농지조성사업 등 사업진도에 맞추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배정사업을 지정ㆍ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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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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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