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과는 농지조성사업 등 사업진도에 맞추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배정사업을 지정ㆍ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