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5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5.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업무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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