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0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대여ㆍ대출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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