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9조 (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금사업과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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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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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