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9조 (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기금사업과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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