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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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3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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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의 2026-04-23 시행 기준 조문 5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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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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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학조사과제11조 질병진단과제12조 위험평가과제13조 동물약품관리과제14조 동물약품평가과제15조 축산물수출위생팀제16조 가축질병방역센터제17조 식물검역과제18조 수출지원과제19조 위험관리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식물방제과제21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제22조 연구기획과제23조 세균질병과제24조 구제역진단과제25조 바이러스질병과제26조 조류질병과제27조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제28조 해외전염병과제29조 구제역백신연구센터제3조 합의ㆍ협의사항제30조 운영지원과제31조 화물검역과제32조 휴대품검역1과제33조 휴대품검역2과제34조 특수검역과제35조 시험분석과제36조 운영지원과
제37조 ~ 제9조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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