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0조 (전염병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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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전염병검사과)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반려동물의 광견병항체가 검사
4.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5.해외 가축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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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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