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역학조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역학조사과)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국내발생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가.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현장 역학조사ㆍ연구
나.국내 주요 가축질병의 위험도 분석 및 연구
2.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ㆍ연구
3.동물질병의 역학정보 수집ㆍ분석 및 역학시스템 개발ㆍ연구
4.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 실적 및 혈청검사 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가.국내 발생 동물질병 및 병성감정 통계관리
나.국내외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정보의 수집ㆍ분석
다.시ㆍ도 혈청검사 실적 수집ㆍ분석 및 보급
5.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 및 관리
6.역학조사반(역학조사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7.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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