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식물검역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식물검역2과)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입식물의 검역
2.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특송화물ㆍ국제우편 식물의 검역
4.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5.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6.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7.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8.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국내 식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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