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식물검역2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식물검역2과)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입식물의 검역
2.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특송화물ㆍ국제우편 식물의 검역
4.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5.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6.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7.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8.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국내 식물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