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식물방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식물방제과)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외래잡초의 예찰조사ㆍ방제관리
가.예찰 및 방제 기본계획 수립
나.국내발생 외래병해충 조사 및 긴급조치
다.예찰ㆍ방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
라.예찰ㆍ방제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마.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제도 운영
바.예찰ㆍ방제 관련 시설, 장비구입 및 관리
사.예찰ㆍ방제 관련 외국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아.식물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업무
자.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관련 협업 추진
차.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가.역학조사 계획 수립, 결과분석 및 종합검토
나.역학조사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수행ㆍ관리
다.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라.역학 관련 대내외 정보수집 및 관리
마.역학조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바.역학조사 전용차량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3.격리재배검역에 관한 사항
가.격리재배검역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격리재배검역 업무 지도ㆍ감독
다.국가격리재배포장 관리 및 격리재배대상식물 검역
4.수입금지품 허가 및 사후 관리 사항
가.시험연구용ㆍ농업유전자원용 등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시험연구용ㆍ농업유전자원용 등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
다.생물작용제 규제관련 대외협력 업무
5.수출입식물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
가.수출입식물검역 소독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
나.국내외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
다.수출입식물 소독처리의 안전관리
라.소독시설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마.소독 교육 및 연구회 운영
바.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
6.수출입식물 소독기술 개발 및 운용
가.수출입식물 소독기술개발계획 수립 추진
나.수출입식물 소독기술 현장적용 및 보급
다.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평가 및 설정
라.소독 관련 연구사업 계획 및 관리
7.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업무
가.목재포장재 관련 검역규정 제ㆍ개정
나.목재포장재 검역업무 지도ㆍ감독
다.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수집ㆍ홍보
8.수출입식물 소독업체 지도ㆍ점검 및 관리 업무
가.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ㆍ관리
나.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ㆍ관리
다.열처리소독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
라.방제기술 및 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마.소독관련 기자재 수급 및 훈증약제 관리
바.소독업체 운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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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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