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연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구기획과)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예산 운영
2.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분야 홍보 및 국내외협력
5.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 운영 및 병원체 관리에 관한 업무
6.연구실 안전관리 및 관련규정 운영
7.생물안전 및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동물약품관련 사항 제외)
8.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9.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운용 및 민간개방에 관한 사항
10.특수연구시설(생물안전연구 1∼3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농림축산검역본부 보유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13.부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서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14.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5.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6.수의분야 나고야의정서 관련 업무
17.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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