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가.조류인플루엔자의 병인론적 연구
나.조류인플루엔자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다.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라.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기술교육 및 홍보
마.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 보존 및 관리
2.조류인플루엔자 진단ㆍ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가.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 및 예방법 개발ㆍ개량에 관한 연구
나.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술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다.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구축에 관한 기술적 자문
라.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구축용 바이러스 개발 및 개량
3.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
가.조류인플루엔자 진단킷트 및 예방약 개발 및 개량
나.조류인플루엔자 생물학적제제의 산업화 연구
다.조류인플루엔자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4.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ㆍ관리
가.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및 항체 검사 등 정밀진단
나.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 및 연구
다.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5.조류인플루엔자 국가 및 국제 표준실험실 운영
가.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의 표준화 연구
나.조류인플루엔자 표준진단액 생산ㆍ공급 및 개량
다.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교육 및 정도관리
라.조류인플루엔자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마.조류인플루엔자 WOAH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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