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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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유사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유사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제상 서열은 이 규정의 등재 순으로 정하되, 과장의 직급이 혼재된 지역본부는 4급, 4.5급, 5급 순으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각 부서에서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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