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위험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위험관리과)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병해충의 위험분석 관련 업무
가.병ㆍ해충ㆍ잡초의 위험분석업무 종합기획
나.병ㆍ해충ㆍ잡초 위험분석
다.병ㆍ해충ㆍ잡초 위험분석기준 개발
2.금지품 수입허용 요청품목 병ㆍ해충ㆍ잡초 관련 위험분석
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ㆍ해충ㆍ잡초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4.수출식물에 대한 위험분석
5.규제 병ㆍ해충ㆍ잡초의 지정과 해제
6.병ㆍ해충ㆍ잡초 데이터시트 작성 및 보완
7.병ㆍ해충 및 잡초 분류동정에 관한 사항
가.병ㆍ해충 및 잡초 분류동정 지원
나.분류동정 컨설팅 운영ㆍ관리
다.독자처분해충제도 운영ㆍ관리
8.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제도 및 운영 관리
9.병해충정보시스템 및 DNA 바코드 시스템 운영 관리
10.병해충 교육 및 연구회에 관한 사항
가.병해충 분류동정에 관한 교육
나.식물병해충연구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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