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9조 (동물검역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동물검역과)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에 관한 업무 총괄
나.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 계획 수립ㆍ운영
다.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의 국제공항만 국경검역 대책수립 및 업무 총괄
2.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관련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동물ㆍ축산물 검역 예산 편성ㆍ운용
다.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 업무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라.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의 검역 업무 관련 청원ㆍ건의ㆍ질의 등에 관한 사항
마.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에 관한 교육ㆍ훈련
바.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사.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규정 관련 업무
아.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대외협력 업무 및 유권해석 업무
자.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련 업무
3.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관련 간행물 발간 포함)
4.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가.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나.해외작업장 관리 및 감사
5.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관련 업무
6.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제ㆍ개정 및 업무 조정
7.관리수의사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대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
10.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교육에 관한 업무
11.수출입 동물ㆍ수입 축산물 검역관련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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