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화물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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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화물검역과)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동물ㆍ식물ㆍ축산물의 검역
3.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
4.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5.가축전염병방역
6.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7.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0.국내 식물의 검사
11.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2.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3.검역탐지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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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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