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화물검역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화물검역과)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동물ㆍ식물ㆍ축산물의 검역
3.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
4.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5.가축전염병방역
6.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7.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0.국내 식물의 검사
11.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2.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3.검역탐지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