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바이러스질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바이러스질병과)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가.전신성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나.소화기계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다.호흡기계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라.신경계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마.식품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바.바이러스성 질병 국제 표준기술 연구ㆍ개발
사.바이러스성 질병 동물용의약품 등의 기술 검토
2.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전신성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나.소화기계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다.호흡기계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라.신경계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마.벡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의 방역 및 검역기술 연구ㆍ개발
3.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제제 개량ㆍ개발
가.동물 바이러스성질병의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나.동물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액 생산
4.바이러스성 질병 수의분야 원헬스 연구 및 국내외 협력
가.WOAH 표준실험실 운영
나.바이러스성 질병 방역, 검역 및 수입 위험평가 과학기술적 자문
다.바이러스성 질병 원헬스적 접근전략 연구 및 국내외 협력
라.양돈질병 분야별협의체 관리에 관한 사항
5.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반려동물 질병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기술교육
나.반려동물 감염성 질병의 진단 및 관리 기술 연구ㆍ개발
다.반려동물 비감염성 질병 및 만성질환의 진단ㆍ평가 기술 연구ㆍ개발
6.동물줄기세포 개발 및 수의분야 활용 연구
가.동물줄기세포 확립 및 응용기술 개발
나.동물줄기세포 이용 바이오신약 개발
다.동물줄기세포은행 구축에 관한 연구
7.수의생명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8.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가.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질병 제어기술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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