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시험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시험분석과)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식물의 검사ㆍ검역 정밀분석
2.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3.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4.격리재배검역
5.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
7.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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