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3조 (식물검역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식물검역1과)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입식물의 검역(목재류는 제외한다)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식물방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5.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6.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7.식물검역 교육 및 홍보
8.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
9.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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