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축산물수출위생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축산물수출위생팀)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수출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수출 축산물 검역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
나.수출 축산물 검역 업무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다.수출 축산물의 검역 업무 관련 청원ㆍ건의ㆍ질의 등에 관한 사항
라.수출 축산물 검역에 관한 교육ㆍ훈련
마.수출 축산물 검역관련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바.수출 축산물 검역규정 관련 업무
3.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수출 축산물의 검역시행장의 등록, 관리 업무 및 외국 추천
5.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6.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관리, 검사, 검사 및 관ㆍ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8.축산식품안전관리 예산편성ㆍ운용
9.수입 쇠고기ㆍ돼지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10.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ㆍ연구
가.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
나.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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