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7조 (식물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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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주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식물검역과)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주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2.수출입식물검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4.수출입식물검역 교육
5.수출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6.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7.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
8.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
9.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
10.식물검역 홍보
11.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12.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
1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14.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5.국내 식물의 검사
16.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처리 및 통계처리
17.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8.식물 병ㆍ해충ㆍ잡초의 분류동정(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는 제외한다)
19.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사업 및 격리재배검사
20.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21.식물검역 실험실 운영 및 도서 등 검역관련 자료의 관리
22.식물검역 장비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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