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특수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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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특수검역과)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 관리 및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6.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
7.검역탐지견(탐지견센터 포함)의 수급ㆍ번식ㆍ훈련ㆍ평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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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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