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특수검역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특수검역과)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 관리 및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6.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
7.검역탐지견(탐지견센터 포함)의 수급ㆍ번식ㆍ훈련ㆍ평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