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질병진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질병진단과)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동물질병의 병성감정(조류 및 수생동물 제외)
가.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질병진단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나.질병진단 결과에 따른 질병관리 지도 등의 사후관리
2.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사업
가.국가방역사업관련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ㆍ조사사업
나.현장 동물질병 발생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다.동물질병진단관리시스템 운용
3.동물질병의 병리기전 및 병리학적 진단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동물질병의 병리기전 및 병리양상 연구
나.동물질병의 병리학적 진단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다.전자현미경ㆍ부검실 운영 및 관리
4.동물질병의 현장 방제 및 적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동물질병의 혈청학적, 병인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표준화 연구
나.동물질병의 현장 모니터링 및 방제 기법 개발 연구
다.동물질병의 진단법 및 진단기술 평가 및 적용
5.병성감정기관 기술지도, 정도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가.병성감정기관에 대한 진단기술 보급 및 교육ㆍ지도
나.병성감정기관 진단기술에 대한 정도관리 및 개선 교육
다.동물질병의 표준진단법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동물학대 가검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 및 진단기술 표준화에 관한 연구
가.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동물의 부검 및 법의병리학적 진단
나.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약독물검사 검사 및 진단
다.수의법의학적 진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 연구
7.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설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동물병원 관련 인력 및 시설 관리
나.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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