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8조 (방역감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방역감시과)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 및 감독
2.동물질병 방역기술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가.신고 접수, 상황 전파, 종합 상황 관리
나.초동대응팀 등 현장인력 운영
3.가축질병 예찰계획의 수립,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운영
4.가축질병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축산차량 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부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서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8.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9.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검역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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