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보안 및 관인관리
2.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4.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 등 기록관리 운영
5.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인사제도 및 운영관리
9.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0.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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