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위험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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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험평가과)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

1.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가.수입위험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다.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라.수입허용요청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검토에 관한사항
마.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를 위한 가축위생설문서 작성ㆍ송부 및 답변서 검토에 관한 사항
바.동물ㆍ축산물 검역의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포함)의 검토에 관한 사항
사.수입위험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아.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ㆍ검역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교환
가.국가별 위험정보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위험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나.위험평가에 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위험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3.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가.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발생현황 정보 공개 및 통보
나.해외 위험정보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7.동물 및 축산물 검역관련 국제협력
가.WOAH 업무에 관한 사항
나.CODEX 식품수출입검사증명제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WTO/SPS 및 FTA/SPS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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