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축산물위생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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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축산물위생검역과)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
2.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
4.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
10.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
11.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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