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휴대품검역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휴대품검역2과) 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9.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0.검역탐지견의 운영
11.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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