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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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

1.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기술 개발
2.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진단 기술 개발
3.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개발 및 소독관련 시험 업무
5.검역용 약제 직권등록 시험 및 공공시험
6.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박멸기술 연구 및 개발
7.식물검역 관련 유전자 변형생물체 진단기술 연구 및 개발
8.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9.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운영
10.식물병해충 및 소독 연구실 등의 운영 및 관리
11.품목별 실험실정밀검역 기준 설정 및 운영
12.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사항
가.LMO 제도 운영ㆍ관리
나.LMO 실험실정밀검사 기준 설정
13.병ㆍ해충 및 잡초 검출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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