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합의ㆍ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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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법령ㆍ예산 등이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 또는 조정은 그 소속 부서 주무과장의 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법령ㆍ예산 등이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 또는 조정은 그 소속 부서 주무과장의 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검역본부 각 부서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법령ㆍ예산 등 주요사항이 관련된 지도업무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조정과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지도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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