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합의ㆍ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법령ㆍ예산 등이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 또는 조정은 그 소속 부서 주무과장의 합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검역본부 각 부서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법령ㆍ예산 등 주요사항이 관련된 지도업무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조정과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지도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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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조 · 합의ㆍ협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련업무의 처리 등제5조 · 운영지원과제6조 · 기획조정과제7조 · 동식물빅데이터팀제8조 · 방역감시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