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동식물빅데이터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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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동식물빅데이터팀)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2.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구축 및 운영
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가.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나.동식물 검역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다.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라.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마.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바.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아.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자.열처리ㆍ방제업체 운영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동식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동식물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7.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8.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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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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