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구제역진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구제역진단과)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구제역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가.구제역의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
나.구제역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
다.구제역 유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라.국내외 구제역바이러스 특성 분석
2.구제역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가.구제역 진단법 및 예방법 개발ㆍ개량에 관한 연구
나.구제역 방역기술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다.구제역 예방약 면역학적 상관성 검사 및 유전자 분석
3.구제역 항원 및 항체 진단키트 제제 개량ㆍ개발 연구
4.구제역 검사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가.구제역 항원 및 항체 정밀검사
나.구제역 WOAH 표준실험실 운영 업무
다.구제역 국제협력ㆍ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5.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가.구제역 예찰 세부계획 수립 및 예찰ㆍ조사
나.구제역 예찰ㆍ조사 결과 분석
다.구제역 예찰 기술개발 연구
라.구제역 예찰 교육 및 홍보
6.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관리ㆍ운영
가.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나.구제역 검사기술의 표준화 연구
다.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교육 및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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