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구제역백신연구센터)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
1.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종독화(種毒化)
가.백신개발 관련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나.구제역 백신 종독화 연구ㆍ개발
2.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및 부형제 연구ㆍ개발
가.구제역 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연구ㆍ개발
나.구제역 백신 부형제 연구ㆍ개발
3.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백신 연구ㆍ개발
가.유전자재조합 기법을 이용한 백신 연구ㆍ개발
나.구제역 항바이러스제 연구ㆍ개발
4.구제역 바이러스 대량 증식ㆍ불활화ㆍ농축ㆍ정제 기술 개발
가.구제역 백신항원 제조공정 최적화 연구
나.구제역 백신항원 품질 고도화 기술개발
5.구제역 백신 제조공정 표준화 및 매뉴얼 관리
가.시험생산규모의 구제역 백신항원 제조공정 표준화
나.백신제조구역 생물안전 및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유지관리
6.구제역 백신의 평가기법 개발 연구
가.구제역 백신 평가 기술 표준화 연구
나.구제역 백신 품질 및 효능 평가
다.구제역 백신주 적합성 평가 연구
7.구제역 항원뱅크 관리 및 운영
가.구제역 백신주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나.국내개발 항원의 비축 및 항원뱅크 유지관리 기술 개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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