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0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
1.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3.식물병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예찰 및 분포조사 관련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6.예찰ㆍ방제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
7.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